• 2024. 9. 5.

    by. 스토리부자

    목차

       

      매년 세법이 바뀌면서 세금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변경되어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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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종합소득세율과 주요 세금 혜택 변화를 쉽게 살펴보도록 하게습니다

       

      소득세율표2024년

       

      소득세율표 2024년

      2024년 소득세율표와 달라진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하위 소득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분까지는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었으나, 2023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2024년부터는 이 금액이 1,4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이전에는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1,4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도 동일한 최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공제 한도가 240만원으로, 40%의 세액 공제를 통해 최대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이 한도가 3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증가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출산 및 보육수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비과세로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매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세금 부담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조건 변경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건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출산 장려를 위해 이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2024년부터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의 대상이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부양가족은 7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부모들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에 손자녀 포함

      2024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 공제 대상인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도 5만원 증가하여 총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증가

      사적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금소득도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이 한도가 1,5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변경

      최근 평균 임금과 월세 상승을 반영하여 월세 세액공제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 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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