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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구매할 때 필요한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의 관할 기관(읍·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등 농지취득을 원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온라인)
①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④[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서 신청인정보와 취득농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⑤구비서류는 미리 준비한 후 파일첨부를 합니다
⑥농지취득자격증명서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⑦[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완료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②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 등 영농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주민등록등본: 농지의 위치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④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신청자의 경우 필요합니다.
⑤농지취득인정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합니다.
⑥농지원부 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필수입니다.
⑦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서류: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⑧농지전용허가서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서류
발급대상(신청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2. 농업법인
3.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및 공공단체로, 특·광역시나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받은 경우
4.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6.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판매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 도·농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1,500제곱미터(약 454평)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 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7.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사람
8. 농지법에 따라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9.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제외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할 때
-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상속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도 1만 제곱미터(약 3,025평)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
◼ 담보로 농지를 취득할 때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할 때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할 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할 때
◼ 환지로 농지를 취득할 때
◼ 교환, 분할,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로 농지를 취득할 때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때
◼ 매립농지를 취득할 때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공익사업을 위한 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때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 필요성을 인정한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할 때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할 때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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