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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를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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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되어, 이제는 하루에 3회로 제한되었던 신고 횟수가 무제한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신고 기준, 신고 기한, 불법 주정차의 예, 과태료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①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②상단 메뉴에서 '불법주정차'를 선택합니다
③[불법 주정차 신고]에서 '유형선택'을 클릭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선택합니다
④사진에서 '촬영/앨범' 버튼을 클릭하여 현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미리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안전신고 갤러리'를 클릭하여 해당 사진을 선택하여 첨부합니다
⑤'발생지역'은 자동으로 현재 위치가 표시됩니다
만약 위치가 다르다면 '위치초기화'를 선택하고, 지도에서 주정차위반 차량이 있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중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운영시간 촬영간격 소화전 5m 이내 24시간 1분 이상 주정차 금지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침범 인도(보도) 차체의 1/3이상 보도를 침범한 경우 평일 오전8시~오후8시
주말, 공휴일 제외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주차 또는 정차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신고시 유의사항
불법주정차 신고시 유의사항 및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기한
- 불법 주정차 신고는 위반일 기준으로 다음 날 자정까지 신고해야 과태료가 이루어집니다
- 즉, 촬영한 사진을 신고하려면 바로 하는게 좋습니다
▶신고 기준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합니다.
- 신고 사진에는 주변 배경, 위반 사항, 차량 번호가 뚜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사진 촬영 규칙
- 앱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 찍은 사진만 인정되며,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차량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거울 등을 이용해 찍은 사진은 좌우가 반전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촬영된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만 인정됩니다.
▶포상 및 보상
- 불법주차 위반 신고에 대한 현금으로 받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및 과태료
불법 주차 주민신고제는,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불법 주차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로의 교통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현장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주차금지구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4만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시의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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