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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상호, 대표자, 자본금, 설립일, 주소, 변경사항 등 기업의 법적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겟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③ [법인등기]선택 후 [열람/발급(출력)] 클릭합니다
④ 열람 또는 발급 대상 검색
- 용도에 맞게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상호로 찾기를 선택하거나 법인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등록번호로 찾기를 선택합니다
- 회사 상호와 주소지 내의 관할 등기소가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등기기록 유형 선택합니다. 구분은 '전부' , 종류는 '말소포함 발급'으로 설정합니다
- 발급할 등기기록의 항목을 선택합니다
④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선택
- 열람 또는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기를 원한다면 법인인감 카드번호와 법인인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⑤ 수수료 결제
- 결제화면이 나올때까지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결제합니다
⑥ 열람 또는 발급
- 왼쪽에 미열람/미발급 보기를 선택한 다음 발급을 눌러줍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을 통한 열람과 발급 관련하여 사용시간, 수수료, 열람과 발급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람/발급서비스 가능시간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됩니다.
단,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변경 직전이나 서비스 종료 시간에 수수료를 결제하는 경우, 결제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법인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 1통당 1,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 1통당 700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량 발급 예약 시 : 1통당 1,200원 (20페이지 초과 시, 추가 페이지당 50원)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1통당 1,100원
⏹발급과 열람의 차이
①발급 서비스
-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제출용]" 문구, 2D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포함되어 있어 공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②열람 서비스
- 출력된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출할 수 없지만, 법무사 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열람 및 발급시 주의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을 통한 열람 또는 발급시 주의사항입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기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때, 15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결이 종료됩니다.
결제하지 않은 열람 또는 발급 대상은 삭제되며, 로그인 중인 경우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 또는 발급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 선택한 목록만 열람 또는 발급이 됩니다
미열람/미발급 미열람 또는 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제 방식
회원으로 로그인 한 경우 100,000원 미만의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등기기록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 등기기록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2개의 등기기록을 각각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2회에 걸쳐 결제를 해야 합니다. (단, 동일 법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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