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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녀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증여시 세금 면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4년부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 면제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얼마까지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지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2024년)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2024년1월1일부터 결혼 또는 출산하는 자녀에게 증여시 면제한도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증여세 기본공제 5천만원과는 별도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최대 1억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또는 출산 증여세 공제 도입(2024년부터)
◼혼인공제
-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동안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공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10년동안 총 5천만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10년동안 총 2천만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한 횟수와 상관없이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구분 증여세 면제한도(2024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이동하시면 쉽고 빠르게 증여세를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혼인 및 출산 최대 공제금액
- 혼인과 출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혼인과 출산 혜택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합산하여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가 부모로부터의 증여
-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양가부모로부터 각각 1억5천만원씩, 총 최대 3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 또는 출산 공제 1억원을 각각 적용한 내용입니다
증여세율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되는 재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후,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이동하시면 자세한 증여세율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노하우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분산증여를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마다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재산을 미리 증여해두면 좋습니다
동일인에게 10년이 지난 후 추가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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