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9. 2.

    by. 스토리부자

    목차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바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한 다음 빨리 납부를 할 경우 과태료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되며,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어도 5분 이상 머무르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구역에 따라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빠르고 쉽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과 납부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과 납부하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해당 지자체홈페이지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적발되었을 경우 바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후 납부하시면 과태료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빠르고 쉽게 조회한 후 납부하시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로 주정차 위반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①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위택스 상단메뉴 [납부] 선택한 후 [납부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③'납부대상조회' 에서 [차량번호] 탭을 선택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과태료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여 위반 내역이 있다면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시 납부를 클릭한 다음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과태료 감액 받는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감액 받으려면 주정차위반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단속에 걸린 후 20일 이내) 과태료를 납부하년 자진 납부 혜택으로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알림 서비스 활용

       

      각 지자체에서 단속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정차 단속 사실을 빠르게 알림받을 수 있어, 이의신청이나 사전 납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한 및 가산금 안내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이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60개월동안 누적되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적용기 때문에 운전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불법 주차할 경우에는 추가로 1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그 이후 차량 견인조치까지 가능하니 주정치 금지구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또는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 도로종류 과태료 자진납부(20%감면)
      승용차 일반도로 4만원 3만2천원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 부근
      8만원 6만4천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9만6천원
      승합차 일반도로 5만원 4만원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 부근
      9만원 7만2천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10만4천원

       

       

       

      주정차 금지 구역

      주차 또는 정차 금지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도(인도)
      • 횡단보도
      • 건널목
      • 교차로
      • 버스정류소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 교통방해 및 소방차 통행로 주차장 진출입로

       

      추가적으로,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의 갓길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 :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금액 : 범칙금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부과사유 : 주차금지구역,  소화전 근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부과됩니다

       

       

      주정차 범칙금

       

      ▶부과대상 :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운전자에게 부과합니다

       

      ▶금액 : 과태료보다 금액이 조금 적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부과사유 : 도로 중앙선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부과됩니다

       

      ▶특징 :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 기록에 남을 수 있으며,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통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모두기재되어 있는 경우,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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