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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토지, 건물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표시되어있으며 권리관계, 소유자, 근저당 설정 등 정보를 담고 있어 부동산 거래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는 이유와 어렵게만 보이는 등기부등본을 쉽고 간단하게 보는 방법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으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등기부등본 확인 이유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은 부동산 소유권이 명확한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 권리확인
-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한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상태 확인
-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면적, 구조, 용도 등 건물의 상태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를 확인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을 한다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어 내 소중한 보증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고 간단하게 꼭 확인해야할 주요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말해 표제부는 '부동산 주소 정보' , 갑구는 '부동산 주인 정보', 을구는 '담보 정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 주소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 현재 소유자의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계약하려는 집주인의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소유권(집주인) 제한사항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신탁등기, 예고등기, 임차권등기명령 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임대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나보다 앞선 세입자가 있다는 뜻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 세입자가 우선이므로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들어가면 안됩니다
- 가등기 여부도 확인합니다
- 가등기는 곧 집주인이 바뀐다는 뜻이므로 가등기를 왜 해놓았는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 소유권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꼼꼼이 확인해야합니다
📌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 집을 담보로 얼마나 빚을 졌는지 확인합니다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은 보통 대출금의 120%로 책정합니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너무 높으면 경매 위험이 있으니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들어가면 안됩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사기 피한는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항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입주일자 다음날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 당일 근저당권 설정되면 집주인의 귀책으로 임대차 계약이 무효화 된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작성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의 경우 바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조항을 작성하여 혹시 모를일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소유권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이 확인 할뿐만아니라 추가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확인하여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신청접수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신청접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등기소<부동산등기 <열람/발급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메뉴 클릭
- 주소를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면 '등기신청사건 처리여부 확인' 이라는 문구가 뜨면 잔금을 치르지말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등기신청사건 처리여부 확인'을 통해 등록 대기중인 권리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어떤 권리가 접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항상 최신정보를 확인해야 하기때문에 발급일자와 발급번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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