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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한 후 거주지가 바뀌게 되면 새로 이사한 주소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이사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없거나 바로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통해 바로 이동하시어 전입신고 신청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입신고 방법(인터넷)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시 필요서류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홈페이지 하단 '원스톱서비스'에서 전입신고+ 클릭합니다
-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전입신고+) 신청 클릭
- 본인인증(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여부 체크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신청인정보 입력 및 전입하는 사유 선택)
- 전입신고 2단계(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조회 및 이사가는사람 선택)
- 전입신고 3단계(이사온 곳 주소 입력)
- 전입신고 신고내용 확인 후 맞으면 '확인'버튼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핸드폰(모바일)으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서 '전입신고' 검색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입신고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 신청처리 확인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셨다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것은 아니기때문에 신청 후 전입신고 처리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신청처리확인은 정부24<My Gov<나의 신청내역<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는 업무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6시 안에 신청한 경우 3시간 안에 즉시 처리됩니다
-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전입신고를 신청한 경우 다음날 근무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가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시 유의사항
인터넷(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인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는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합가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주 변경이 동시 진행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세대주 확인은 '정부24'<민원서비스<사실/진위확인<세대주확인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방법(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 전입신고서(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세대주 도장(세대주가 직접 갈 경우 도장 대신 사인 가능)
- 세대주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은 직계혈족만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원본(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경우)
전입신고 완료 후 처리해야 할 사항
전입신고 완료 한 후에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증 뒷면 정리를 합니다
- 자녀의 취학통지서(학교배정) 수령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시, 도간 변경 등록 신청
- 지역번호 차량일 경우 전입 신고 후 14일 안에 시, 군, 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 전국번호 차량은 전입신고만으로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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