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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증받아 대략 110여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따면 누구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는 방법도 간단하고 쉬우며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 미국, 하와이, 호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전을 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 가기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가면 유용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운전면허증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해외여행 시 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할 수도 있으니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준비해가면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누구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발급 장소에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가까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국제면허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대략 1시간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증 발급 장소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 접수장
- 경찰서 민원실(파출소와 지구대는 제외됩니다)
-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국제면허증 발급 준비물
- 여권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 발급수수료 8,500원(카드결제)
인터넷 발급방법
일 때문에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 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하루에 발급건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일찍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경우 등기우편으로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인터넷 발급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클릭
- [국제운전면허증] 클릭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및 로그인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이용약관동의
- 수령지/날짜 선택
- 연락처 등록
- 사진등록(여권사진 규격) 후 수수료 결제하면 발급 신청 완료됩니다
온라인으로 국제운전면허 신청을 하려면 오전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이즈 컬러사진을 이미지 파일(JPG)로 업로드해야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까지 최소 7일 정도 소요되며 배송까지 대략 2주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며 발급수수료 8,500원에 등기수수료 3,800원까지 총 12,3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부득이 출국 당일까지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인천국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위해서는&운영시간인 평일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오후1시부터 오후 6시까지방문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발급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오후 1시에는 업무를 하지 않으니 시간을 잘 참고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되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용 사진, 발급 수수료(카드결제만 가능)입니다
공항 국제면허증 발급 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G와 H사이)
-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
- 김해공항 1층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
- 제주공항 3층 공항경찰대 안전과 사무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안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
- 국내운전면허 정지기간인 경우
- 교통범칙금이 체납된 경우
※ 과태료와 교통범칙금이 체납된 경우라면 납부 완료한 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외국에서 운전을 할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받은날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운전할때 여권, 대한민군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해야 하며 이 세가지를 모두 지참하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인정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대사관에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이름 철자와 여권상의 영문이름 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신청시 영문이름 철자를 꼼꼼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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