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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적혀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전세계약을 할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서 발급을 받거나 민원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쉽고 빠르게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과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등기부등본열람
등기부등본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은 무료가 아니라 열람 수수료 700원이 부과되며 열람용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없으니 부동산거래 시에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을 해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② 부동산등기>열람/발급(출력) 메뉴 클릭합니다
③ [열람하기] 메뉴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여 선택을 합니다
④ 등기유형에 따라 말소사항 포함 또는 현재소유 현황만 볼 것인지 선택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목록이 나오며 [결제]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⑧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중에서 한가지 선택해서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⑨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가능한 부동산 목록이 보여지며 [열람]을 클릭하여 열람 또는 인쇄가능합니다
[부동산 구분]
집합건물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건물 : 다세대주택 주인이 1명일 때
[등기유형]
등기기록 유형은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사이트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권리정보 모바일 앱 - 집파인(Zibfine)
집파인 사이트에서는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이 가능하며 주소지를 등록해놓으면 등기부등본이 변동이 있을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해줍니다
📍 부동산 정보 통합 플랫폼 - 닥집(doczip)
건물 소유주정보, 대출정보, 불법건축물 여부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가입시 등기부등본 열람을 1회 무료 제공합니다
이후 멤버십에 가입해야지만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스톱 부동산 열람서비스 - 바로바로(barobaro)
주소를 검색하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한번에 조회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하면 1회 무료열람권을 제공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 건당 결제를 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권 비용은 700원보다 서비스비용이 추가되어 비싸지만 한번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저장이 되어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하기(출력) 메뉴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검색한 다음 등기부등본 열람 절차와 동일하게 순서대로 선택한다음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② 부동산등기>열람/발급(출력) 메뉴 클릭합니다
③ [열람하기] 메뉴 바로 아래에 있는 [발급하기(출력)] 메뉴 클릭합니다
④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여 선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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