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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서류 중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확인해보는 것뿐만아니라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을 봐야 불법 건축물 여부와 임대할 업종의 인허가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까지 발급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과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목차
건축물대장을 봐야하는 이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 번호, 종류, 면적, 구조, 소유자 주소, 이름 등을 등록하여 기록해놓은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봐야 하는 이유로는 쉽게 말해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용으로 집을 보고 있을 경우 근린생활시설인지 등을 확인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에는 난방장치나 싱크대 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리생활시설 상가형과 주거형혼합된 건물이 있을 수 있는데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도 안됩니다
- 주택담보대출도 안되고 전세자금대출이 안됩니다
- 그 집에서 살고 나갈때도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도 되지 않아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수 없으며 취득세 감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서 위반건축물 여부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살때는 당연히 건축물대장을 봐야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때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건물을 살 경우 위반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계약한 건물주가 복원공사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 될때까지 계속 과태료(이행강제금)를 내야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계속 올라가다보면 나중에는 월세로 받는 금액보다 과태료로 내는 비용이 더 클 수가 있으니 부동산 거래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건축물대장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경우 발급 수수료 500원, 열람수수료는 300원이 부과되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열람 할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 인터넷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 발급하는 것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비회원 또는 로그인 합니다
- [발급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 건축물대장 신청내용에 '건축물소재지(주소)', 대장구분, 대장종류 등 선택한 다음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 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무료열람 및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 비회원으로도 이용가능하지만 회원가입후 인증서를 등록해두면 생활에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건축물대장을 꼼꼼이 확인해야하기때문에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크게 갑구와 을구로 구분됩니다
- 갑구는 건물의 부동산 고유번호와 주소, 지번, 종류, 면적, 소유자 정보 등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기록되어있습니다
- 을구는 주차장 및 승강기 등 건축물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이유와 내용이 표시됩니다
-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은 모든 층의 면적을 합한 총면적입니다
- 건폐율 : 건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전체 토지 중 얼마나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건축물 현황 : 건물의 층별 구조와 용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지구/구역 : 해당 건물이 법에 정해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상 어디에 속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총 건축면적 비율입니다
- 주용도 : 건축물 용도를 알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등
📌 건축물대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내용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 맨 위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 주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해야합니다
- 주용도와 다르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니 피해야합니다
✔ 소유자 정보
- 소유자의 이름과 실제 주소 등이 같은지 확인해야합니다
✔ 주소(동/호수) 확인
- 주소가 실제주소와 일치하는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 대장에 기록된 동/호수와 실제 주소 동/호수가 다를경우 전입신고시 동/호수가 다르게 신고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다를 경우 우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면적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건축물대장을 봐야하는 이유, 건축물대장보는법,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할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거래시 주변 말이나 부동산 말만 그래도 믿지 말고 본인이 많이 알고 있어야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도 꼭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까지 꼼꼼하게 확인 후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까지 모두 확인 후 계약을 한다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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