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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매하려고 할때 토지대장열람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꼼꼼이 체크해서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부동산계약시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만 보통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확인을 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외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까지 꼼꼼히 확인 후 계약을 해야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소유, 이용, 관리 등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자, 지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토지 거래나 개발 등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대장무료열람방법
토지대장열람방법으로는 직접 방문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간편하게 무료 열람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열람방법(방문신청)
-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으며, 1토지 필지당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무료열람 방법(인터넷)
✔토지대장 열람방법은 민원서비스 사이트인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무료열람 가능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 대장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회원신청하기와 비회원신청하기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회원이면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 회원이 아니면 '비회원신청하기'를 클릭한 다음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와 비회원신청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입력 후 '확인' 클릭
5.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페이지에서 [토지(임야)대장열람] 클릭합니다
6. 토지대장 신청내용을 입력한 다음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대장 구분 : 토지대장인지 또는 임야대장인지 선택(토지대장은 일반번지, 임야대장은 산 번지)
- 대상토지 소재지 : 발급받으려고 하는 토지의 주소를 검색하여 선택
- 연혁인쇄 유무선택 : 토지의 합병이나 분할 이력을 보려면 '유' 선택
- 폐쇄대장 구분선택 : '일반' 선택 (해당 토지의 지번이 합병 등으로 없어진 경우 '폐쇄' 선택)
- 특정소유자 유무구분 : 공동 소유의 경우 특정소유자만 포함될 경우 '유' 선택, 일반적인 경우 '무'선택
7. 민원을 신청하면 바로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용은 열람도 가능하고 프린터로 출력도 가능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원할 경우 "토지대장등본발급"을 선택하여 발급받아 출력하면 됩니다
토지대장 보는방법
토지대장에는 토지소재, 지번, 면적, 사유, 소유자 정보, 개별공시지가를 볼수 있습니다
지목과 면적 등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유번호 : 토지의 일련번호
- 축척 : 토지의 측량비율
- 지목 : '대' 는 대지, '전'은 밭, '답'은 논, '과'는 과수원, '목'은 목장용지, '임' 는 임야, '장'은 공장용지, '차'는 주차용지, '창'은 창고용지, '천'은 하천, '구'는 구거, '종'은 종교용지, '잡'은 잡종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면적 : 제곱미터를 평수로 알고 싶으시면 제곱미터에 0.3025를 곱하면 평수를 알수 있습니다
- 소유자 :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등기부의 소유자를 우선시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해당년도별로 개별공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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