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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노인복지정책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만 55세 이상인 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자기 집에서 살면서 매달 일정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조건과 특징, 주택연금수령액 계산기, 신청방법, 지급방식 등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조건 및 특징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조건
-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55세 이상
- 부부합산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
- 부부합산기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의 다주택 소유
- 대상주택은 일반주택, 주거용도의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 된 주택만 해당됨
-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가입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일 경우 3년 이내 주택 하나를 처분하면 가입 가능
※2023년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이하도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특징
✔주택연금은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는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을 한 다음 주택처분가격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주택처분한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주택연금은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연금 지급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주택가격이 내릴때보다 주택가격이 올랐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주택연금계산기
주택연금 수령액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과 주택연금 가입시기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의 경우 세세는 한국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와 KB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을 차례대로 적용하고 이외 시세 기준이 별도로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연금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주택연금계산기를 통해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주택소재지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설명사항 확인
3. 가입신청서 작성
4. 신청내용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관할 지사 직원이 연락이 와서 신청 내용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5. 가입자 요건 심사 및 현장방문 조사 후 담보주택 가격평가
6. 관할지사 방문 후 보증약정서 작성 및 근저당권 또는 신탁등기 설정
7. 주택연금 보증서를 은행에 전송하면 가입자는 거래은행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서를 작성 및 담보설정비용 납부 후 주택연금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신청시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인감증명서 2부
- 전입세대열람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 신분증
📁가입비와 보증료
- 초기보증료(가입시 1회) :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 연금 지급총액의 연 0.75%
📁 주택연금 담보 취득방식
주택연금담보 제공은 신청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채 주택금융공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을 주택금융공사로 소유권을 이전 한 후 우선 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방식
- 등기상소유자가 주택가입자에게 있습니다
- 저당권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하기 때문에 상속자녀가 동의해야지만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주택처분 금액에서 그동안 받은 연금대출 반납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신탁방식
- 신탁방식은 등기상소유자가 공사에게 있습니다
-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동의가 없어도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주택처분 금액에서 그동안 받은 연금대출 반납 후 남은 금액은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지급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고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본인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지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급방식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어떻게 주택연금을 지급받을지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지급방식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크게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종식지급방식은 인출한도를 설정하느냐 설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눠집니다
- 종신형지급방식 :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달 연금으로만 평생 받는 방식
- 종신형혼합방식: 일정 금액을 대출한도의 50%이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금액부분만 주택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동안만 매달 연금형태로 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범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쓰고 나머지 금액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기준 2억 미만 1주택 보유시 가입가능합니다
- 인출한도 설정없이 매달 지급금액이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1% 우대하여 매달 받는 우대방식입니다
우대혼합지급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기준 2억 미만 1주택 보유시 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인출한도 설정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우대하여 매달 받는 우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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