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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8월18일 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영체등록을 할 때도 농지원부가 아니라 농지대장을 내야합니다
농지대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농지대장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농지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지번)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농지원부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모든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대장 작성을 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신청방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대장 신청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토지 소재시 시, 구, 읍, 면 농지대장 담당부서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농지 소유증명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농지대장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바로 작성해야합니다
📌농지대장 신고는 기존에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에 농지원부가 있던 곳에 변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 농지원부가 없다면 신규로 농지대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8월에서 11월사이에 하니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이 있거나 농지에 어떤 개량시설을 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변경신청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시말해, 농지대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이 신규 체결, 변경, 해제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농지대장 발급방법
농지대장 발급방법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전국 시, 읍, 면,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필지당 500원)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수수료 무료)
📌 편리하고 수수료도 무료인 농지대장 인터넷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은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등기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농지대장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면적, 지목, 경작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지대장 주요 등재사항으로는 농지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등이 기록됩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 차이
농지원부는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다면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신청방법의 차이는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에 신청을 해야하고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 읍, 면 농지대장 담당부서에 신청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직권으로 처리하였지만 농지대장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즉 농업경영체가 나오는 농지만 작성했지만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합니다
농지대장 혜택
농지원부의 혜택을 받은 분들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므로 농지대장을 발급받더라도 기존의 농지원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기존 농지원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농업용 유류 구입시 면세 혜택
- 농지 취득세 감면
-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혜택
- 농업조합원자격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 65세 이상의 경우 농지연금 신청시 증빙자료 활용
-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 8년 이상 경작시 매매할 경우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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