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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해당 부동산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등 토지 규제와 허가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토지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인터넷으로 클릭 몇번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바로 열람가능하며 발급도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방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무료 열람 가능합니다
1.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토지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번, 도로명, 건물명을 입력해도 되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일반/산 선택 후 번지를 입력해서 '열람' 버튼을 눌러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 검색한 토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메뉴를 보면 토지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행위가능여부, 건폐율·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직접방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인터넷)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24홈페이지 접속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 비회원 또는 회원으로 접속(간편인증 또는 금융·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에 대상토지 주소를 검색한 후 수령방법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한 다음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원하시는 결제방법으로 선택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구입하려는 토지를 원하는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지목이 "대"라고 되어있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을 지으려면 필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부분을 자세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거나 개발행위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제한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시·군 ·구청 담당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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