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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줄임말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지역 : 최대 7억원 이하
- 그 외 지역 : 최대 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기
①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및 전입신고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주택 상태 확인
- 보증 발급 시점에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압류 등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에 타세대 전입 내역도 없어야 합니다(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제외)
☑ 선순위 채권 및 소유권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전세 계약 조건
-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여야 합니다.
☑ 기타 조건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아파트 제외)
- 갱신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지 않았어야합니다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합니다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으로는 은행이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신한, 국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광주, 수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등 위탁은행 방문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
2.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보증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 설문에 하나씩 응답하며 체크합니다
4. 설문에 다 응답했으면 '유의사항 안내문을 확인에 체크한 후 [주택가격계산기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보증금계산을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예상보증금액 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6. [주택가격 계산하기] 버튼 클릭한 다음 [보증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완료돕니다
7. 보증신청을 확인하려면 [신청]>[신청내역조회] 메뉴를 클릭한 후 간편인증을 통해 보증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전세보증보험 신청 후 보증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완료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시 구비서류
전세보증보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전세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명시된 전세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 전세보증금의 수령 및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이 포함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⑤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는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준으로 선순위 채권 우선 변제 후 나머지의 90%까지 적용됩니다.
-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 × 담보 인정 비율(90%) - 선순위 채권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 주택 유형, 보증료율, 부채 비율에 따라 보증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 사회 계층, 전자계약, 비대면 보증, 모범 납세자, 일시 납입 등으로 추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료 계산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액별 보증료 확인 보증금액별 보증료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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