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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통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이 새롭게 출시되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매도하는 조건으로 직불금, 임대료, 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연금의 가입조건부터 수령액 계산 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들은 농지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농지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 농업인들은 농지연금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4년의 경우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농지
- 농지법상 농지(전, 답, 과수원)로서 신청인이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공부상 지목 전, 답, 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주소지가 담보농지 소재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합니다.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여야 합니다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여야 합니다.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농지 가치 평가
-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현장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 면적,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 가치를 평가합니다.
✔연금 지급률 적용
- 농지 가치에 따라 연금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 연금 지급률은 65세 기준 3.5%에서 시작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합니다.
✔월 연금액 계산
- 농지 가치 × 연금 지급률 = 월 연금액
- 월 연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
- 농지가치: 4억원, 연령: 65세, 연금 지급률: 3.5%
- 월 연금액: 4억원 × 3.5% = 140만 원
농지연금 수령액계산을 간편하고 쉽게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농지연금은 신청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원할 때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메뉴에서 [농지연금]>[신청하기] 클릭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력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절차
-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농지연금신청서 작성
- 공사 직원과 전화상담을 통해 필요서류 안내받기(공사 직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해서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 공사 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진행되며, 진행사항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이 승인이 되면 관할 지사로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 후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안정적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월지급금액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농지연금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농지연금 월 지급금액은 신청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가격이 클수록, 연금 지급기간이 짧을 수록 많아집니다
농지연금 지급방법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
①종신형
-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입니다
②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③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④수시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수시 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5년, 10년, 15년, 20년 등의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지급방식별 가입가능 연령은 기간정액형(5년)은 78세 이상, 10년은 73세 이상, 15년은 68세 이상, 20년은 63세 이상 가입가능합니다
⑥경영이양형
-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지급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입니다
⑦은퇴직불형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지연금 상품입니다.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6년, 7년, 8년, 9년, 10년 중 선택)동안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입니다
- 직불금, 임대료, 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농지연금 장점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기고 농지연금 가입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연금 주요 장점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까지 농지연금을 평생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사망으로 농지처분시 연금수령액이 농지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자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 연금 채무 상환시 담보농지 처분 후 금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 연금 수급시 6억원 이하까지 담보농지의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 지방교육세를 한국농촌공사가 부담
- 최저 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 계좌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가능합니다
농지연금 단점
농지연금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워 실제 농지가치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대했던 연금 수령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하면 농지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농지연금은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므로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한번 설정된 연금은 평생고정입니다.
농지연금은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인 연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농지연금 가입시 자녀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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