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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해야 합니다
바쁘다보면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날 수도 있는데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갱신이 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어 갱신기간안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종류 1종, 2종 상관없이 5년 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운전면혀 적성검사 갱신기간 조회방법과 적성검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기간 조회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면허증 앞면에 적혀있는 갱신기간이나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거나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확인하는 방법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이파인에 접속합니다
-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운전면허조회] 누릅니다
- 운전면허정보가 보이며 면허상세정보에서 적성(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적성검사 갱신방법
운전면허증 갱신방법으로는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갱신 신청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10시까지만 이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발급 방법
①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②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을 클릭합니다
③ 1종 보통 운전자는 [1종보통 적성검사], 2종 보통 운전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④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해줍니다
⑤ 실명확인 후 간편인증,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핀인증 등을 통해 인증을 한번 더 해줍니다
⑥ 1종의 경우 적성검사 신청을 위한 이용약관 동의, 행정정보 제공동의를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자기 신고서 작성
- 1종 보통은 신체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신고서와 건강검진 자료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자기 신고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신체에 대한 자가진단을 문답형으로 진행됩니다
- 자기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되고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⑧ 건강검진 자료 조회
- 최근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 '적격'이면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부적격'이면 가까운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⑨ 사진등록
- 사진업로드 창이 뜨면 JPG 이미지 파일로 사진을 업로드 하여 등록을 합니다
⑩ 면허증 수령날짜 시간선택
- 면허증 수령방법과 수령날짜를 선택해줍니다
- 수령방법 선택에서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방문 중 본인이 수령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⑪ 결제
- 결제방법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 나의 민원에서 적성건사 및 갱신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증명사진 3.5cmx4.5cm 1장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시간이 지나면 1종의 경우 3만원 과태료, 2종은 2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지나면 면허취소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종 보통면허는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로 2만원이 부과되고 면허취소는 되지않습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앞면에 표시된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면허 갱신) 연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갱신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 신청을 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할때는 반드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갱신기간 종료일이 12월31일까지로 시험장에 보통 7월부터 8월까지 방학 및 휴가기간과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혼잡하다고 하니 미리 상반기에 빠르게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갱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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