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5.

    by. 스토리부자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필수교육입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목차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으며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교육대상으로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의무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 교육시간 : 연4회(매분기 6시간), 단, 사무직과 판매직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 과태료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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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신분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세히 알아보기

       

      안전보건공단인터넷교육센터 안전보건교육 알아보기

      안전보건공단인터넷교육센터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 인터넷교육센터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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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 관련 자료를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의무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교육시간 : 연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공단을 사칭하며 사업체에 연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교육 실시 전에 반드시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교육기관 확인 바로가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의무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수는 반드시 외부위탁기관을 통해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법에 정한 절차와 이수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면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방법과 교육대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다루는 사업자, 단체,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의무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 연1~2회(권고)

      과태료 : 사고나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개인정보보호교육 온라인교육신청 바로가기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련 상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의무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퇴직연금교육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교육 교재를 다운받아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자체교육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교육 교재 지금 다운로드하기

       

       

       

      ■ 퇴직연금교육방법

      • 퇴직연금 가입자 교재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자체교육
      •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교육
      • 우편 전자메일로 서면교육자료 배포,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