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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 개인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잊지마시고 생각나셨을 때 보수교육을 바로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과 보수교육 대상, 면제대상, 면제신청방법, 과태료, 필수이수과목 등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온라인교육센터
사회복지사온라인교육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신청, 면제신청, 이수증발급, 교육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및 변경은 사회복지사보수교육센터 사이트에서 기관아이디 로그인 후 등록, 변경가능합니다
보수교육 신청방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은 온라인교육센터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수강신청을 원하실 경우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온라인교육센터에서 로그인 후 상단 보수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역별 실시기관을 검색하여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수강을 신청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시 개인에게 과태료 20만원부과됩니다
보수교육 대상기관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결근처리나 휴가처리 등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강요했을 경우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수교육대상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당해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신분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
- 2급 소지자가 1급으로 승급한 경우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은 경우
- 단, 재취업시 보수교육 이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자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수교육 면제신청방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온라인교육센터에 들어가서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센터에 들어가서 개인아이디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면제신청을 클릭합니다
- 면제신청 자격조건을 확인합니다
- 면제신청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면제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 면제 연도, 면제유형 선택 후 면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첨부파일을 첨부(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압축하여 제출) 제출
마이페이지->면제신청->면제신청내역 확인하기에서 면제 승인내역 및 확인서 출력가능합니다
보수교육 필수 수강과목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중 필수의무영역 '사회복지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 필수 수강해야 합니다
- 필수 선택영역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간 필수영역 1개 이상 포함하여 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다시말해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했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않으면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 필수(의무)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필수(선택 1)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선택 특별분야 보수교육 이수시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간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평점)이상 이수
-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평점)이상 이수
보수교육 이수 평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연도에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으로 이수하고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은 추가로 또 이수해야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증(수료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완료하면 교육종료 후 2주후부터 이수증 또는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간 8평점 이상을 모두 이수하면 해당연도 보수교육 이수증 및 과목별 수료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증은 사회복지사보수교육센터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 이수내역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보수교육 과목별 수료증은 마이페이지 ->수강현황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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