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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교육은 축산물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받드시 받아야 할 위생교육입니다
축산물위생교육 온라인교육 신청방법과 집합교육(대면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축산물위생교육 지정기관
축산물위생교육은 아래의 지정된 기관으로 원하시는 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위생교육 신청을 원하시면 축산물위생교육기관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구분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기관명 축산물 위생교육
(신규 및 정기교육)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 신규영업자 신청방법
축산물위생교육 신규영업자 신청방법은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위생교육 접수시 오프라인 교육(집합교육)은 회원가입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규교육 대상
- 축산물 관련 일을 신규로 하는자
- 교육시간 : 6시간
- 교육비 : 30,000원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신청방법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 상단 '교육신청' 클릭
- '과정선택'에서 '집합교육' 또는 '원격 비대면 교육' 중 선택
- 선택가능한 교육 목록 확인 및 선택 후 '계속'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제출
■ ZOOM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원격 교육
ZOOM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원격 교육시 '실시간 비대면 원격 축산물위생교육 메뉴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비대면 원격 축산물위생교육 메뉴얼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방법
축산물위생교육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방법은 회원가입을 하신 후 신청해야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
- 기존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교육시간 : 3시간
■ 기존영업자 온라인위생교육 신청방법
-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기
- 교육신청에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클릭 또는
- 메인화면에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신청하기' 이미지 클릭
- '업소정보 검색하기'에서 대표자명 입력 후 업소소재지 선택 후 '업소정보검색' 클릭
- 인허가번호 및 업종 확인 후 업소정보 선택하면 교육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나의 학습방에서 교육 수강하면 됩니다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행정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받습니다
- 행정처분을 받으면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고 해당연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3시간도 추가로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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