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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인터넷교육센터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 인터넷교육센터로 인터넷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하는 교육대상자와 교육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려면 아래의 이미지를 누르시면 인터넷교육 신청 및 수강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은 매년 4회 분기별로 실시해야합니다
- 사무직과 판매업 종사 근로자 정기교육은 매분기 3시간 이상
- 그외 직종 종사 근로자 정기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인터넷교육과정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군인, 학생 등 안전보건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은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건설기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설치 수리원, 화물차주 등 9개 직종에 일하는 사람은 최초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인터넷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무료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하니 신청하여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인터넷교육센터에서 인터넷교육 수강과 집체교육 수강을 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인터넷교육과 집체교육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총 16시간 교육 중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인터넷교육 5시간 수강을 완료 후 나머지 11시간은 추후 집체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빠른 수강신청을 원하실 경우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온라인교육 수강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집체교육은 공단 광역본부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며 집체교육 신청시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후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자정보 입력 후 교육 참가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집체교육 수강신청을 원하실 경우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면 집체교육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교육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면 보수교육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집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에 주의해야하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안전보건교육 이수가 인증되니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확인 후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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