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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법정의무보수교육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라면 매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자격증이 유지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면제, 유예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방법과 면제, 유예 신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
- 간호조무사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자
- 과거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으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보수교육 면제대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당해년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발급받은자
- 간호학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 면제를 인정한 자
보수교육 유예대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간호조무사 일을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이라도 면제 신청, 유예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니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에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면제, 유예신청 방법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유예대상자일 경우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메인화면 '면제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면허(자격) 신고센터 통합로그인 화면에서
- 성명과 자격번호, 성별, 생년월일 선택 후 로그인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 면제, 유예, 비대상신청서 작성 후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주면 됩니다
간호조무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명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기보수교육 방법
간호조무사 정기보수교육 이수방법은 아래의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 대면교육 4시간+온라인교육 4시간
- 비대면실시간교육 4시간 +온라인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4시간+온라인교육 4시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정기보수교육 : 8시간
- 보충보수교육 : 8시간
- 유예해소자교육(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가 재취업을 할경우)
- 1년이상~2년미만 유예해소자교육 : 12시간
- 2년이상~3년미만 유예해소자교육 : 16시간
- 3년 이상 유예해소자교육 : 20시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잊지마시고 보수교육신청 후 이수하시고 면제나 유예대상자는 면제 또는 유예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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