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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65세이상 고령자도 고용보험을 가입대상이지만 현재 고용보험법상에 따르면 65세이상 신규고용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수급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65세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65세이후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65세이후 실업급여조건
65세이상 고령자도 실업급여조건이 맞으면 일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실업급여조건에 모두 충족하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이후 실업급여조건
-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65세 이후에 계속 일을하고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 또는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65세 이후에 퇴사하여 공백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재취업한 경우
위의 조건에 부합하면서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등이 충족이되면 65세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조건 공통사항
-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하며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65세이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5세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실업 후 1년 안에 신청을 해야하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5세이후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똑같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면 실업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이후 실업급여 받는방법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매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열심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임을 고려하며 65세이후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주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면 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할 때 수강했던 과정을 또 수강하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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