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불안한 생계에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한 수급금액조회와 신청기간,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고용보험 총가입기간과 월급여액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금액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조건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하기전까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퇴직 후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뀌니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 2019년 10월1일 이후에 해당되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① 회사의 상실신고 및 이직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의 상실신고 및 이직처리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후 확인가능합니다
②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워크넷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구직신청하기 클릭 후 구직신청
③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합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온라인교육 시청 완료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합니다
④ 수급자격인정이 되면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로그인 클릭후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한가지 선택)을 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합니다.
- 재취업활동 즉 구직활동 내역을 작성합니다
- 작성 내용 확인 후 임시저장만 하고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제출을 해야합니다
- 제출이 완료되면 완료표시가 뜨고 실업인정 신청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로 제출완료 문자가 전송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게차자격증(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하는 방법(국비지원) (0) 2023.06.11 소상공인 재창업지원(교육 및 자금 최대2천만원 지원) (0) 2023.06.11 자격증 종류(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자격) 및 무료 지원혜택 (0) 2023.06.06 소방안전교육 온라인교육방법 및 이수증발급(다중이용업소) (0) 2023.06.03 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정보(교육 및 시험일정) (0)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