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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3월14일부터 아파트취득세 관련하여 일부 개정이 되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6월2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환급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 취득주택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내용이 폐지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대상인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환급신청방법과 생애최초취득세 환급대상,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2년6월21일 이후 아파트(주택)를 취득한 세대
- 주택 구입가격 12억 이하
- 생애 첫 주택 취득(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사실이 없는 무주택가구)
- 본인 및 배우자 기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계속 거주를 해야합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아야합니다
- 해당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 기타 다른용도로 변경하지 않아야합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면서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원 이하였을 경우에도 추가 공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가능한 예외 대상
주택보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읍면리 중 비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20년 초과 또는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후 처분한 경우
환급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는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취득세를 납부한 관할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감면신청서와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세 환급신청방법
- 취득세 납부한 관할 시·군·구청 방문(공동명의의 경우 한명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취득세 환급관련 서류 준비하여 제출(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관련 서류)
- 환급여부 검토 후 경정결정
- 납세자 통장에 입금
⏹취득세 환급신청기간
2023년3월14일~2025년12월31일 까지
⏹취득세 환급관련 서류
-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정청구서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주소이력 "전체포함"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취득세를 납부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신다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절차 경청청구 : 납세자 본인 직접 시군구청 방붐 공동명의의 경우 1인만 신청가능 환급여부 검토 시군구청 경정결정 시군구청 납세자 본인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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