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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보수교육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영업용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을 하는 화물운전자분들은 자격유지를 위해 1년 후부터 1년에 한번 4시간씩 매년 반드시 받아야하는 필수교육입니다
화물보수교육을 미이수시 운전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뿐만아니라 운전자가 속해있는 운송사업자까지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되니 잊지 말고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화물운송자분들을 위해 화물보수교육 인터넷접수 방법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화물보수교육 신청방법
화물보수교육은 본인이 해당되는 지역별 시도, 광역시 교통연수원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대면(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모든 지역에서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별 교통문화연수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제주도는 해당 지역에 교통연수원이 없어 협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화물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 해당 지역별 교통문화연수원(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보수교육]< 화물보수교육 클릭
- 실명 인증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 교육장과 교육일 선택
- 신청서 작성
- 예약 신청 진행 완료 후 강의 수강
화물보수교육 시간은 총 4시간입니다
보수교육비는 본인 차량이 등록된 시·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무료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과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화물보수교육 대상자
화물업종 종사자분들은 화물차, 지입 상관없이 반드시 매년 화물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보수교육을 매년 들어야하는 대상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입니다
단, 택시와 버스와 같은 여객업종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운송종사자들은 화물보수교육을 격년으로 받아도 됩니다
화물보수교육 면제대상자
화물보수교육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보수교육 면제대상입니다
화물보수교육 면제대상자
- 사업용차량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 교육 또는 수시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 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시 벌금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으로 보수교육을 듣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뿐만아니라 운송사업자까지 처벌을 받게 되니 잊지 마시고 반드시 보수교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물보수교육미이수시 벌금
구분 보수교육 미이수시 벌금 운수종사자 50만원 과징금 운송사업자 사업 일부 정지(10일) 또는 과징금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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