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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이수해야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관한 신청방법과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양수교육은 100%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어 예약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교육예약->개인택시양수교육->택시양수교육 예약
- 교육센터와 교육기관 확인 후 예약 버튼 클릭
- 예약자 본인인증과 결제방법 선택, 개인수집정보 및 이용동의 선택
- 교육비 결제
개인택시양수교육 신청 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지원자격확인 클릭 후 택시자격증이 유효한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일 기준 과거 3년간 1년 이상의 법인택시 경력자의 경우 2일간의 경력자 교육과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와 양수인가 신청일 혹은 예정일로부터 무사고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자
무사고 운전경력인정기간은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교육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수교육 대상자
개인택시 양수교육 대상자로는 직접승계, 양수, 대리운전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상속받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 운전을 하려는 자
양수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 받아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과정
개인택시 양수교육과정은 총 5일 과정으로 총40시간(이론 8시간, 실기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입니다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마친 후 종합평가에서 총점 60%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입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은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와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육과정은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만 진행합니다
양수교육시 지참 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520,000원(온라인결제)
- 숙박비 20,000원(2인1실 기준 1박 )
- 식비 상주(1식 6,000원), 화성(1식 6,500원)
- 숙박비와 식비는 현장결제
개인택시 양수조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개정으로 2020년4월3일 이후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무사고 기간 대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외국 거주기간이 있으면 출국전과 귀국 후 운전기간 합산하며 귀국 후 무사고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자
- 택시운전자격 보유자
- 과거 3년동안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않은 자
- 과거 3년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기준에 따라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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