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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게차면허를 보유한 자 중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3년마나 한번씩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와 3톤미만 지게차 면허 보유자 모두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며 깜빡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지게차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정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 지게차와 3톤미만 지게차는 하역운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속하는데, 이 경우 매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게차 면허를 새로 취득한 사람은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12월31일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이미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지게차(3톤미만 지게차 포함)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기계조정사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됩니다
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으며, 교육기관별로 교육일자, 접수일, 교육정원, 교육방법(온라인교육, 집체교육)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안전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정사 안전교육지정 전문교육기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하역운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지게차안전교육) 사항을 확인하신 후 교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화상교육 또는 현장 집체교육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장 : 서울, 김포, 화성, 대전, 아산, 청주, 포항, 창원, 익산, 제주, 전주, 수원, 충주, 울산, 광양, 대구, 천안, 용인, 오산, 이천, 경산, 정읍, 교양, 목포, 군산
- 온라인교육 또는 현장 집체교육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장 : 아산, 파주, 안산, 청주, 인천, 동해, 목포, 전주완주, 진주, 익산, 대전, 양산
📌 건설산업교육원
- 온라인교육(실시간 비대면수업 ZOOM) 또는 현장 집체교육
- 교육시간 4시간
📌 안전보건진흥원
- 온라인교육 또는 현장 집체교육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장 : 서울, 부산, 평택, 광주
- 온라인 ZOOM교육
- 교육시간 4시간
- 온라인교육 또는 현장 집체교육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장 : 부여, 김제, 진주, 인천, 파주, 청주
- 온라인교육 또는 현장 집체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 한국안전보건협회
- 온라인교육 또는 현장 집체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 한국크레인협회
- 온라인교육 또는 현장 집체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지게차운전기능사와 3톤미만 지게차 차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반면, 소형 건설기계면허에 해당하는 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은 시험을 보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학원에서 6시간의 이론수업과 6시간의 실습수업, 총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2일 안에 교육을 마칠수 있고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있습니다
단 3톤미만 지게차 면허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교육수료증을 가지고 시, 군, 구청 건설과로 가시면 지게차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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