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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치과위생사는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미이수 할 경우 면허 신고를 할 수 없으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꼭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위생사 면허소지자이자 현재 치과위생관련 일을 하고 있는 자는 매년 보수교육이 의무입니다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 이수완료 후 최대 10일 뒤에 면허신고센터에 이수내역이 등록되니 미리미리 보수교육을 들으시는게 좋습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대상과 신청방법, 면제, 유예신청, 유의사항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 신청방법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은 현장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되며 각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비회원일 경우 보수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협회에 면허번호를 먼저 등록하여 치과위생사회원으로 전환해야합니다
다시말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한 다음 [마이페이지]<[회원등급관리]<[치과위생사회원 전환]에서 치과위생사회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온라인(사이버) 보수교육 신청방법 및 수강
- 대한치과위생사교육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사이버교육] 선택 후 교육일정 확인합니다
- 사이버 교육<교육등록에서 원하는 교육 수강 신청하면 됩니다
- 이수년도 선택 후 등록비 결제합니다
- 마이페이지<사이버교육 강의실<결제한 교육 클릭 한 후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 수강신청 후 2주 이내(14일 동안)에 수강 완료하면 됩니다
현장 보수교육 신청방법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현장교육] 선택 후 교육일정 확인합니다
- [교육등록] 메뉴 클릭합니다
- 교육 선택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확인 및 이수년도, 교육일자, 강의신청시간, 개별강의 선택합니다
- 출결카드선택합니다
- 결제수단 선택 및 개인정보 동의 후 등록비 결제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교육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결카드는 현장 입퇴장시 찍는 출결카드로 협회회원이라면 협회회원증 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대상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대상은 면제대상이나 유예대상이 아니라면 치과위생사는 보수교육을 매년 8평점씩 들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 면허소지자로서 치과위생사 환자진료업무에 일을 하고 있는 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현재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년도에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비대상자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유예 판정 후 복귀하려고 하는 해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 비대상에 해당된다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면허신고센터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 신규면허 취득자
- 군 복무 중인 자(군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치위생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출산자 등)
치과위생사 유예 대상
-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비전속, 근속 근무자 모두 포함됨)
- 미취업자이거나 퇴직자
- 면허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대학교 치위생학과 소속 교수, 조교(단,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를 겸임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 해외근무 및 해외체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의료기관 휴직자 등)
※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예/비대상자 업무복귀 시 보수교육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유예자와 비대상자가 업무에 복귀하려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이수해야할 평점이 다릅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12평점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16평점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20평점 이상
보수교육 비용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비용은 회비완납회원은 1평점당 1만원, 회비미납회원은 1평점당 2만원입니다
치과위생사 협회비는 매년 8만원으로 회비완납한 회원과 회비미납회원과의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합치면 비용적인 면에서 똑같습니다
- 회비완납회원 연간 16만원(협회비 8만원+보수교육 8만원)
- 회비미완납회원 연간 16만원(보수교육 16만원)
보수교육 필수과목
3년마다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시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가 시행되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필수과목으로 인정한 보수교육을 2점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면허신고 대상자의 경우 치과위생사 면허신고를 하려면 보수교육 이수 내역에 필수과목 2점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과목 내용은 감염관리, 직업윤리, 의료법령, 폭력, 성희롱·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노인폭력 등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유의사항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시 유의사항으로는 과거에 수강했던 강의를 모르고 재수강한 경우 보수교육 평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보수교육을 수강신청 하기 전에 [마이페이지]< [보수교육현황]에서 이전에 수강했던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후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일정은 보통 현장교육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연말에 교육일정이 오픈됩니다
보수교육 이수증 및 수료증 출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잊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마이페이지<보수교육현황에서 이수증 및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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