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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어 오면서 2024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까지 교육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업장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관련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상, 처벌, 교육기관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해 두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안전보건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의 처벌과는 별도로 그 법인이나 기관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법인과 기관에는 사망자 발생시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또는 질병 발생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한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양벌규정과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2022년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법인, 기관,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과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최종결정권을 가진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1월27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대상 기준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통해 바로가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올수 있으니 반드시 위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있는 교육기관으로만 문의하시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네가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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