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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 또는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부동산 주소에 전입신고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많을 경우,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계약전 반드시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하여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신청자격, 인터넷발급 가능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발급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은 건물소유주, 매수인, 임차인 등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사이트에서 대부분의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이 안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위해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서 작성방법
①열람과 교부
- 전입세대확인서는 열람과 교부로 구분됩니다
- 열람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해당 부동산 물건지의 전입신고된 세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교부는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는 본인의 사용용도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②신청인 주소
- 신청인 주소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으면됩니다
③열람 또는 교부 대상 주소
-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는 전입세대 확인할 물건지의 주소를 쓰면 됩니다
⏹발급서류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구주소(지번주소) 1장, 신주소(도로명주소) 1장, 총 2장이 발급됩니다
- 주소지가 도로명주소로 바뀌기 전에 전입신고한 세대주와 도로명주소지로 바뀐다음 전입신고한 세대주의 전입세대 내용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처럼 동일한 주소지만 다르게 나올수 있으니 반드시 전입세대 확인할 물건지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발급받아야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신청자격
전입세대열람내역은 누구나 신청하여 열람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 되는 사람만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신청 가능 조건
-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를 받은 집행관
-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 담보설정을 하기 위한 금융회사
- 경매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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