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3.

    by. 스토리부자

    목차

       

      갑작스럽게 아이의 양육이나 나이드신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사업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녀돌봄휴가가 가족돌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연간 사용 가능 일수가 늘어났고, 돌봄 대상도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간편 확인해보기 👆

       

       

       

      특히, 연차가 정해지지 않은 1년 미만의 공무원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및 무급 휴가, 신청 방법, 휴가일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가족돌봄휴가
      공무원가족돌봄휴가

       

      공무원가족돌봄휴가

      가족 중 부모님이나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직장인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휴가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면 최대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돌보기위한 휴가로, 돌봄 대상에 따라 유급과 무급 휴가 일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1. 일반 가정의 경우

      • 미성년 자녀 돌보기 :  2일 유급휴가+8일 무급휴가 = 총 10일
      • 부모님 요양 및 돌봄 : 10일 무급휴가

       

      2.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의 경우

      • 미성년 자녀 돌보기 : 3일 유급휴가+7일 무급휴가= 총 10일

       

       

      공무원가족돌봄 휴가 신청사유

      공무원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돌봄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신청사유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식행사 참석(초, 중, 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휴업 상황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진료 동행(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포함)
      • 질병, 사고, 노령 등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할 경우

       

      가족돌봄휴가
      연 휴가일수 총 10일
      사용대상 ◼ 미성년 자녀, 장애인자녀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사유 ◼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또는 휴교시
      ◼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 또는 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급여지급 ◼ 3일까지 유급
      ◼ 유급휴가 소진시 무급휴가로 사용 가능
      ◼ 무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특별휴가에 속하며 유급 공무원가족돌봄휴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병원진료 증명서류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예방접종증명서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어린이집 및 학교 관련 서류

      • 휴원, 휴교, 공식행사,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알림장
      • 가정통신문

       

      무급휴가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됩니다

       

      공무원가족돌봄휴가

       

       

      지금까지 공무원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이 필요할경우 공무원복지혜택인 공무원가족돌봄휴가를 유용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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