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갑작스럽게 아이의 양육이나 나이드신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사업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녀돌봄휴가가 가족돌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연간 사용 가능 일수가 늘어났고, 돌봄 대상도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연차가 정해지지 않은 1년 미만의 공무원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및 무급 휴가, 신청 방법, 휴가일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가족돌봄휴가
가족 중 부모님이나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직장인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휴가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면 최대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돌보기위한 휴가로, 돌봄 대상에 따라 유급과 무급 휴가 일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1. 일반 가정의 경우
- 미성년 자녀 돌보기 : 2일 유급휴가+8일 무급휴가 = 총 10일
- 부모님 요양 및 돌봄 : 10일 무급휴가
2.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의 경우
- 미성년 자녀 돌보기 : 3일 유급휴가+7일 무급휴가= 총 10일
공무원가족돌봄 휴가 신청사유
공무원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돌봄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신청사유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식행사 참석(초, 중, 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휴업 상황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진료 동행(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포함)
- 질병, 사고, 노령 등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할 경우
가족돌봄휴가 연 휴가일수 총 10일 사용대상 ◼ 미성년 자녀, 장애인자녀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사유 ◼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또는 휴교시
◼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 또는 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급여지급 ◼ 3일까지 유급
◼ 유급휴가 소진시 무급휴가로 사용 가능◼ 무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특별휴가에 속하며 유급 공무원가족돌봄휴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병원진료 증명서류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예방접종증명서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어린이집 및 학교 관련 서류
- 휴원, 휴교, 공식행사,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알림장
- 가정통신문
무급휴가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이 필요할경우 공무원복지혜택인 공무원가족돌봄휴가를 유용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유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치매검사) (0) 2024.07.10 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0) 2024.07.08 공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예약 바로가기 (0) 2024.06.28 2024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0) 2024.06.26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2024년) 알아보기 (0)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