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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반드시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장애인학대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온라인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대상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포함)
-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와 활동지원인력
-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사
- 응급구조사
- 119구급대 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 교직원 및 강사
- 학교의 장과 종사자
- 학원 운영자와 강사, 직원
- 교습소 교습자와 직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장과 종사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청소년시설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단체 장과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
교육방법(사이버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는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온라인교육과 수료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교육 방법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맨위 검색창에서 '장애인학대' 검색
- 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선택 후 수강신청하기 클릭
-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수강시청하기
- 온라인교육 완료 후 수료증 출력하면 됩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자료 다운로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수강을 하거나 집합교육 시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학대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과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는 부과되지 않지만 법정교육이므로 교육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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