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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련 자격증 중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동물간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진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도입된 자격증입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테크니션이라고도 불리며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동물관련 직종은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요건, 시험과목, 자격취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건사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동물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있으면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취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수의사의 지도 하에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 심박수 등 기초검진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업무를 합니다
또한 수의사의 지도 하에 동물에게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 및 수술의 보조 등을 수행하는 진료 보조 업무도 합니다
응시자격
동물보건사 응시자격요건은 일반응시자와 특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 일반응시자격요건
- 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경력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동물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자
✔ 특례대상자 자격요건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관련 업무 1년 경력자
- 고등학교 졸업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건사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발표했습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는 총 6곳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시험은 보통 매년 1회 시행되며 1월에 원서접수해서 2월에 시험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하기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 가입
-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에서 ‘원서접수’ 클릭
- 동물보건사자격시험
- 시험안내 및 동의 메뉴에서 ‘원서접수 유의사항’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 개인정보 확인(주소 입력 및 증명사진 올리기)
- 시험장소 확인
- 전자수입인지 구매 결제
- 확인
- 접수완료 확인
- 응시표 출력
시험과목
동물보건사 필기시험과목은 ①기초동물보건학, ②예방 동물보건학, ③임상 동물보건학, ④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총 4과목입니다
시험과목 문제수 시험시간 기초 동물보건학 60문항 120분 예방 동물보건학 60문항 임상 동물보건학 60문항 80분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20문항 필기시험유형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이며 OMR 답안지 작성입니다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시험점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습교육
특례대상자는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 120시간(온라인교육 96시간+현장실습 2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해당 근무지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경우 근무하고 있는 동물병원 원장과 상의 후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비는 온라인 강의 교육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격인정을 위한 제출서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자격인정 서류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나의 시험정보<관련서류 업로드를 통해 제출해야합니다
✔ 공통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 사진 3.5cm×4.5cm 2장(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증명사진으로 대체 가능)
✔ 개별서류
-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간호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경력)
-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증이나 자격증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자격증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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