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며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1년에 1시간 이상 아동학대신고의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동학대신고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수행 중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 교육대상자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25개 직군에 해당되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 장과 종사자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장과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장과 종사자
- 성매매피해상담소 장과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119구급대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 장과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과 종사자
- 의료기관 장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하는 사람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장과 종사자
- 청소년단체 장과 종사자
- 청소년 보호와 재활센터 장과 종사자
- 학교 장과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학원 운영자·강사 · 직원, 교습소 교습자와 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 장과 종사자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면 보다 자세히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 완료 후 결과보고 제출처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과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입니다
교육 신청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수강 할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인터넷강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인터넷 강의는 아래의 5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가능하며 학습완료 후 수료증 발급하면 됩니다
②경기도 지식(GSEEK) (전국민)
③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사)만 수강 요망)
④중앙교육연수원(교육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만 수강 요망, 교원)
⑤나라배움터(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⑥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전국민, 교육수강시 자동실적등록 될 예정)
📂나라배움터 인터넷 교육 신청방법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수강신청
- 나라배움터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정규과정 클릭합니다
- 검색창에서 '아동학대' 검색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선택 후 수강신청을 합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인터넷 교육 신청방법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
- 검색창에서 '아동학대'를 검색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온라인강의 선택 후 수강신청
- 100%학습 이수 완료 후 [마이페이지<수강강좌<종료된강좌를 클릭 후 수료증 출력가능합니다
📂경기도 지식캠퍼스 인터넷 교육 신청방법
- 경기도 지식캠퍼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검색하기 창에서 '아동학대"를 검색합니다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선택 후 수강신청
- 학습 이수 완료 후 '수료증인쇄' 버튼을 클릭 후 수료증을 인쇄하거나 마이페이지<온라인학습현황<학습완료 클릭 후 수료증 출력가능합니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인터넷 교육 신청방법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 입력란에 근무기관과 직급을 검색했는데 없으면 '일반인'으로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메인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클릭
- 검색창에서 '아동학대'를 검색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선택 후 수강신청
- 학습 이수 완료 후 '수강확인증발급' 버튼 클릭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과태료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기때문에 미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신고의무 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에게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과보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출력한 수료증(이수증)과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자료제출처로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보고서 양식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글을 선택 후 들어가면 결과보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교육사 1급, 2급, 3급 자격 취득 방법(쉽고 빠르게 확인) (0) 2024.01.04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알아보고 신청하기 (0) 2024.01.02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온라인교육 알아보고 신청하기) (0) 2023.12.28 국가기술자격 인기 자격증 순위 TOP10 (2023) (0) 2023.12.26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응시자격, 필기, 실기) 알아보기 (0)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