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과 장기요양등급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등급기준, 요양등급 인정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으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어 본인부담금과 공단지원금이 얼마인지 미리 급여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등급에 따른 혜택
등급 혜택 1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 휴가제(종일방요양, 단기보호급여) 2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 휴가제(종일방요양, 단기보호급여) 3등급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 휴가제(단기보호급여) 4등급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 휴가제(단기보호급여) 5등급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 휴가제(단기보호급여) 인지지원등급 주 · 야간보호급여, 인지기능향상서비스 복지용구급여는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까지 지원이 됩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금액
장기요양등급별로 재가급여를 사용할 수 있는 한달 금액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재가급여 월 한도금액은 2023년 1월1일 기준입니다
등급 월 한도금액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1등급 1,885,000원 282,750원 2등급 1,690,000원 253,500원 3등급 1,417,200원 206,230원 4등급 1,306,200원 190,360원 5등급 1,121,100원 166,572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93,690원 -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등급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 금액을 넘게 사용하면 초과금액만큼 개인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월 한도금액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로 매월 30일기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등급 월 금액(1일)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20%)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1등급 2,452,500원(81,750원) 490,500원 2등급 2,275,200원(75,840원) 455,040원 3등급 2,148,600원(71,620원) 429,720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1등급 2,347,500원(78,250원) 469,500원 2등급 2,178,000원(72,600원) 435,600원 3등급 2,008,500원(66,950원) 401,700원 ✅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월 한도금액
구분 등급 월 금액(1일)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20%)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2,063,400원(68,780원) 412,680원 2등급 1,914,600원(63,820원) 382,920원 3~5등급 1,764,900원(58,830원) 352,980원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한도금액
- 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는 연 한도금액 160만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160만원을 넘게 사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개인 본인부담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 인정시작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는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동변기, 휠체어 등 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서비스입니다
✅ 특별현금급여 지원금액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로 요양급여등급 1등급~5등급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가족이나 친척이 돌보는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023년 기준 매달 220,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겹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경우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장기요양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대상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기 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미리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분은 아래를 클릭하시어 장기요양등급 판정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실사가 나오고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며 갱신신청 시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90일 전)부터 한달(30일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은 4년이며, 2등급에서 3등급은 3년이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되는 글
'유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일러교체 지원금(친환경보일러 교체비용, 신청방법) (0) 2023.10.29 여권 온라인신청(방법, 여권수령, 비용) (0) 2023.10.25 집들이선물 추천 유기농 무알콜와인(무알콜음료) (0) 2023.10.23 요양원 입소자격과 비용 및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0) 2023.10.21 전입신고방법(인터넷전입신고, 필요서류) (0)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