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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체적, 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요양원 입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양원 입소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달리 입소 자격이 필요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과 필요서류, 비용, 본인부담금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미만의 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기요양 3등급에서 5등급의 경우 요양원에 입소하기위해서는 특별사유 제출해야 합니다
- 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 요양보험 등급이 없거나 노인성 질환이 없어도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않아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 요양원비용을 자비로 다 부담해야해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입소 절차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방문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
-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우편으로 보내줌
- 입소하고자 하는 요양원 방문하여 입소상담
- 구비서류 및 준비물 지참하여 계약 후 요양원 입소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은 입소 상담 후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소 및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시, 군, 구 승인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서비스, 복지용구서비스, 시설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준비서류
요양원 입소에 필요한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요양인증서 1부
- 표준장기요양계획서
-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및 현재 복용중인 약처방전
- 건강진단서
- 코로나 검사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도장
요양원 비용 및 본인부담금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급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 요양원 비용은 크게 입원비, 식비, 간병비로 구분됩니다
- 요양원 입소비와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요양원 비용과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요양원 월 이용요금의 경우 본인부담금+비급여로 비용이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요양원 전체 금액 중 정부지원 80%, 본인부담금 20%입니다
-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2%가 본인부담금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식비 포함하여 전액 무료입니다
요양원 찾기
요양원을 알아보려면 먼저 가족과 가까운곳의 요양원을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이 높은 요양원일수록 시설과 서비스가 질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 내 주변 장기요양원기관을 찾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를 통해 원하는 요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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