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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의사를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며, 19세 이상의 성인은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의사를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명치료거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의료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통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약 200만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으며 꾸준히 증가추세입니다
이는 연명치료거부사전의향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연명치료거부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과 등록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의료적 시술을 말합니다.
연명치료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며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연명치료에는 심폐소생술(CPR), 혈액투석, 화학요법, 인공호흡기 등이 포함됩니다
연명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연장시킬 수는 있으나, 치유 효과는 없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곳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대한 연명치료거부사전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의료적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료의향서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중요한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의료 의사를 미리 기록해 두는 문서로,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고 나면, 15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까운 등록기관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나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면 내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바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인 등록기관에서 등록해야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보건복지부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667곳,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이 420곳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연명치료거부의사를 사전에 등록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비용을 요구할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주변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곳 등록기관을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통해 조회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연명치료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은 연명치료거부사전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에 문의 후 방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상담원과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합니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변경 및 철회는 언제든지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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