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상속세는 사망한 개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제때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율의 이해, 상속세 계산 방법,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한 상속세 신고 절차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나,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 재산의 가치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범위에서 적용이 됩니다
상속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상속세율은 5단계로 구분됩니다
과세표준 상속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계산되며, 직계 존속, 배우자, 그리고 기타 친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주택가액+예금액)
- 장례비, 공과금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
--------------------------------------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위의 상속세 계산방식이 어려운 분은 아래를 통해 상속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상속세 예상 계산을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속세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중 한명이 대표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신고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상속세>상속세신고>일반신고
3. 정기신고 클릭
①기본정보
- 피상속인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고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상속인은 상속받을 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 상속개시일자는 고인이 사망한 날을 적으면 됩니다
- 상속인 및 수유자는 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적으면 됩니다
②재산평가
-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고인의 모든 재산
- 간주상속재산은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 등
- 추정상속재산은 사망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 상속재산명세에서 평가방법은 "공시가"로 입력
③과세가액 ④재산분할, ⑤상속공제, ⑥세액입력(자동계산), ⑦신고서제출 및 증빙자료 첨부
상속세 공제항목
상속세 공제 항목들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및 계산 과정에서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공제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 공제: 별도의 요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며,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적용되며, 실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법적 비율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개인 공제: 거주자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며, 대상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공제(태아포함)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일괄 공제: 기초 공제와 기타 개인 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재산 상속 공제: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상속세 공제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드뭅니다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주며, 한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상속재산이 10억이상인 경우나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유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 쉽고빠르게 (0) 2024.04.09 유기농무알콜와인 구스타프호프 베르주 무스카트 후기:건강과 맛의 이중효과 (0) 2024.04.08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예약방법(무료) (0) 2024.04.04 국민체력100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신청방법 (0) 2024.04.04 신용점수 조회, 신용점수 올리기(쉽고 안전하게 확인) (0)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