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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업직불제 종류에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이며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육림업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말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임업직불금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되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밖에 의무사항을 준수하시어 지급금액이 감액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온라인교육신청방법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온라인교육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임업·산림 공익증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교육은 집합(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 두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온라인교육은 농업교육포털사이트에서 9월까지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시간적, 장소 제한없어 쉽고 간편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인 임업인의 경우 임업직불금 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직불금 금액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기간내에 직불금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 농업교육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왼쪽 [임업직불제 간편로그인] 이미지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 [임업경영체 번호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을 클릭합니다
- 경영체등록 번호가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면 [경영체번호 로그인하기]가 뜹니다
- [경영체로그인하기]를 클릭해서 '교육이수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 나의 강의실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학습하기를 클릭후 교육을 다 들으면 교육이수완료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 대상자와 육림업직불금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자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② 지급대상 산지에서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증빙자료 : 영림일지 작성)
③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
④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영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그 외, 주업기준 충족해야 지급가능)
✔ 소규모임가 직불금(모두 충족시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
- 임가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 임가 구성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임가 구성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지역 거주
- 임가 내 지급 대상 산지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및 임가
- 구성원의 소유산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면적 직불금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0.1ha~30ha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
📌 육림업 직불금 대상자
① 대상 산지를 소유(또는 입목등기)
② 직전년도 1년 동안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③ 10년 내 육림(조림, 숲가꾸기 등) 실적이 있는 3~30ha 산지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⑤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그 외,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은 대략 4월1일부터 한달간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은 산지 소재지의 내 읍·면 ·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홈페이지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동안 꼭 신청하시어 임업직불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시 등록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작성해야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9월 말에 최종결정됩니다
임업직불금 금액
산림청은 2024년부터 약 2만1천명의 임업인에게 1인당 평균 240만원의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대비 대략 76억이 증가하였는데 산지면적 증가에 따른 상승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임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 증가한 금액을 반영한 수치라고 합니다
임업직불금 대상자 유의사항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비료의 보관 준수 등
위의 준수 사항을 미이행했을 경우 각 항목별로 10% 감액이 되어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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