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운전자, 동승자교육신청 알아보기
목차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그리고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향상을 목표로 하며, 승하차 안전, 안전수칙, 역할별 업무, 교통안전 지식, 안전지도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전에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하며, 그리고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운전자와 동승자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신청방법(온라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를 위한 의무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제공되고 있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