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26.

    by. 스토리부자

    목차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추후에 법적이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어 전세금 반환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신청 및 열람발급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신청 및 열람발급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주택의 양도, 경매, 처분 등의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직장인이나 일때문에 주민센터 운영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 등의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금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아무때나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정일자 신청당일에 부여받기를 원하시면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해야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신청바로가기 👆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당일 확정일자를 발급 받기 어려우며 다음날 영업시간 이후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또한, 공휴일에 확정일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절차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상단 메뉴 [확정일자]<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4. [신청서 작성중] 탭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해줍니다

       

       

      ① 1단계 : 기본정보 입력

      • 기본정보입력란에서 계약구분에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체크합니다
      • 부동산구분에서 다가구와 일반주택은 '건물' 선택, 아파트와 다세대, 빌라, 상가건물은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 주택소재지 입력에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주택소재지와 똑같이 입력을 해야합니다
      • 부동산 등기 소재지확인에서 부동산고유번호를 알고 있으면 바로 입력하면 되고 모를 경우  [부동산검색]을 클릭 후 조회를 한 다음 해당 소재지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부동산검색 목록에 정보가 없을 경우 기타사항을 반드시 입력해줍니다
      • '1개월 경과 후 삭제 동의' 항목에 체크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여 2단계 계약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2단계 : 계약정보 입력

      • 계약정보 입력란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주택유형,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각각 모두 입력합니다
      • '로그인 정보 이용'을 체크하면 로그인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작성을 다 한 다음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임대인/임차인 목록이 보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3단계 : 신청인정보 입력

      •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올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파일 JPG로 저장한 다음 첨부한 다음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작성 내역확인하기] 창에서 입력한 내용을 꼼꼼이 확인 한 다음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4단계 :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완료 한 후 상단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탭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결제대기 중인 목록이 보입니다
      • 결제대기 문서를 선택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수료 결제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등)을 선택 후 발급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제출대기' 페이지에서 결제를 한 신청서를 선택 한 후  [신청서제출]을 클릭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⑤ 5단계 : 신청서 제출대기

      상단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수수료 제출대기' 탭을 클릭하면 신청수수료 결제 후 제출대기 중인 신청서가 보입니다

      제출할 신청서를 선택한 다음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작성 내역' 이 팝업창으로 뜹니다

      작성한 신청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 한 다음 [제출] 버튼을 누르면 확정일자 신청서 제출이 최종 완료됩니다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법원등기소 직접방문

      • 관할 주민센터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내역조회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평일 운영시간에 신청했을 때 보통 30분이나 1시간내에 빨리 처리되니 확정일자 신청내역조회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하기]<[처리내역조회]를 클릭하면 처리상태가 [부여완료]라고 뜨는 확정일자가 잘 처리된 것입니다

       

      확정일자 발급

      확정일자 부여완료 후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하기]<[발급하기]로 들어갑니다
      • 좌측 메뉴 [계약증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 탭에서 전자인증서를 통해 보인 인증 확인 후 본인 확인합니다
      • 발급할 확정일자를 선택 후 결제 후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신청 후 신청인은 최초 1회 발급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전입신고방법(인터넷전입신고, 필요서류)

      이사를 한 후 거주지가 바뀌게 되면 새로 이사한 주소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이하의

      storyrich.tistory.com

       

      토지대장무료열람 쉽고 빠르게 확인하기

      토지를 매매하려고 할때 토지대장열람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꼼꼼이 체크해서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부동산계약시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만 보통 확인하고 건축물대

      storyrich.tistory.com

       

      여권 온라인신청(방법, 여권수령, 비용)

      여권을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간편하고 쉽게 온라인상으로 여권을 신청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

      storyrich.tistory.com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발급서류, 운영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발급서류, 운영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의 편리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직접

      storyrich.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