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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 관계를 증명하여 금융상품 신청, 혜택 및 지원 신청, 부동산 거래, 공동명의 계좌 개설,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시 말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청양 등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구매나 임대, 부동산 등기 등 부동산 거래시 공동명의를 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계좌 개설을 할 경우, 법적절차(상속절차, 이혼절차, 재산 분할 등)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하는데 혼인관계증명서가 사용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수료 1부당 1,000원가 발생합니다
지하철이나 근처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인식 후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합니다
인터넷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게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시 수수료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발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등을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한가지를 선택해서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혼인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중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벙법,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맨 왼쪽 상단 인쇄(🖨) 모양을 클릭하여 프린트하면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인쇄하기 전에 인쇄 대상에서 "PDF파일로 저장"을 선택후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유형
- 일반증명서는 본인 및 현재 배우자만 표시됩니다
- 상세증명서는 혼인, 이혼, 재혼 사실을 모두 표시됩니다
- 특정증명서는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등 특정 배우자와의 관계가 표시되며 이혼내역이 없으면 특정증명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양식 그대로 영문서류는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문양식이 필요하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영문증명서 발급은 인터넷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영문증명서는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시 수수료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과 같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발급방법
- 영문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
- 증명서발급에서 [영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정보입력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영문으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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