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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모집공고는 매년 2월달에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로또판매점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 자가 서류접수를 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계약 대상자가 선정되며, 로또판매점, 동행복권 판매를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면 계약을 체결한 후 로또판매점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로또판매점과 동행복권 판매점은 일정 자격조건이 되어야 가능하며 매년 1회 정도 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로또판매점 수익률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또판매점 신청 자격
로또복권 판애인 신청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계약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모집수는 10% 별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또판매점 신청자격
㉮ 로또판매점 신청 자격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자이자 만 19세 이상인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 자격기준
자격기준 대상자 우선계약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 로또 판매점 신청자격기준은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입니다
📂로또판매점 신청자격 제한자
▶온라인복권판매점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자
▶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자
▶ 선정된 자가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자
▶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자
▶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규정 내에 복권판매점을 개설하려는 자
▶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및 가족
신청기간
로또판매점 신규판매인 모집 신청기간은 매년 3월에서 4월이며, 자세한 모집공고는 동행복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올라옵니다
⏹로또판매점 신규판매인 모집신청
✔모집공고 : 대략 2월달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공고
✔ 로또 판매점 신청기간 : 3월~4월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4월 중순
✔ 서류 제출 및 심사 : 4월 중순~5월
✔ 계약대상자 확정 : 5월 말에 발표 예상
✔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6월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알림 신청을 받고 싶은 분은 회원가입 후 모집공고 알림 신청을 하면 모집공고가 나올때 문자로 알려줍니다
신청방법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발표 후 로또판매점 신청방법은 오직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접속 후 맨 아래쪽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인터네신청]을 클릭하면 모집기간이 아닐 경우 "신청기간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창이 뜨지만 모집공고가 발표나면 바로 로또 판매점 모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지역 (주)동행복권 영업센터에 방문해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 후 계약대상자로 최종 확정이 되면 늦어도 6월초에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 신청내용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시·군·구)을 단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자격심사 제출서류
- 신분증, 올크레딧신용보고, 신청자 해당 자격별 신청서류(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
📌로또판매점 신청시 주요 체크사항
- 로또판매점 판매지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어도 원하는 지역 어디든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임대료, 유동인구, 모집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매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복권 판매점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판매점과의 거리가 50m~300m는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영업이 가능하니 판매점 위치 선정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권유형, 지역, 도로규격에 따라 50m, 200m, 300m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로또판매점 판매수익률
로또 판매점 최근 3년간 신규 판매점의 연평균 수수료 수입은 대략 2400만원 정도이므로 경제여건, 소득수준,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액의 5%(부가세 별도)입니다
계약 준비사항
-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비용 무상으로 제공하며, 설치 불가의 경우 추가 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판매대금 보증금에 대한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설정을 해야합니다
- 판매점포 임차비용, 인테리어비용 등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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