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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퇴직금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후 퇴직하면 받는 퇴직금을 법정퇴직금이라 하며, 법정외 퇴직금에는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과 퇴직금을 수령할 때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로는 IRP계좌, 일반계좌, 연금저축계좌 세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운영유형과 퇴직하는 나이에 따라 선택하는 계좌가 달라집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유형 만 55세 이전 퇴직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연금(DB, DC) IRP 계좌 IRP 계좌 퇴직금제도 가입자 일반계좌 법정퇴직금외 퇴직금
(위로금, 명예퇴직금)IRP계좌 또는 연금저축 IRP계좌, 일반계좌, 연금저축
만 55세 이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수령방법-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을 해야합니다
- 희망하는 금융사(은행, 증권사)에서 퇴직용 IRP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 IRP계좌 개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앱으로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개설가능합니다
- 단, 퇴직금 300만원 까지는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퇴직한 경우 퇴직금 수령방법
- 만 55세 이후 퇴직할 경우 IRP계좌와 일반계좌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바로 수령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등을 정산한 후 근로자 계좌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할 경우 IRP계좌로 받지 않고 일반계좌로 수령을 하면 됩니다
-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했어도 다시 IRP계좌로 입금하여 운영을 하고 싶으면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100% 과세가 됩니다
법정퇴직금 외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 수령방법
-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나 연금저축으로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IRP와 연금저축은 운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계좌 내에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택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IRP 연금저축 가입자격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누구나 가입가능 가입금액 연 1,800만원 한도 세액공제한도 900만원 600만원 연금수령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퇴직금 수령시 가입기간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수령가능)투자비중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100% 가능 상품제한 주식형 자산 등에 70%까지만 가능 없음 연금 수령시 세금 연금소득세(3.3~5.5%),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외 수령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중도인출 불가능
단, 법정 사유증빙시 가능언제든 가능
단, 세금 16.5% 부과수수료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금융사별로 다르니 확인 필요)별도 수수료 없음 담보대출 불가 가능
(금융사에 따라 다름)가입가능 금융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퇴직금 연금저축운영
법정퇴직금외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의 경우 바로 연금저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바로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할 수 없으며 일단 IRP계좌로 수령해야합니다
만 55세 이후가 되면 IRP 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의 경우 위험자산에 70% 이내, 안전자산에 30% 이상 투자운영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100% 위험자산에 투자운영할 수 있어 투자의 자유도가 높은편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IRP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연금수령한도
IRP에서 적립금을 한꺼번에 빼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금에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IRP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사용하면 퇴직소득세 30% 또는 4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방법
-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려면 IRP계좌를 평가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수령을 개시한 연금개시 신청일의 IRP잔고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해부터는 매년 과세 기간 개시일 즉 1월1일 IRP잔고를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평가합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X120%
꼭 알아야할 것
IRP계좌로 이전 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 100% 과세가 됩니다
IRP계좌로 이전 후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어 IRP계좌에 입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절세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퇴직금 전체를 받게 됩니다
✔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게 되면 그때부터 퇴직소득세를 내며 최대 4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 이전 후 연금개시와 실제 인출시
- 10년차까지는 30%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고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1년차부터는 40%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고 연금수령한도 없이 모든 금액을 100% 인출 가능합니다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면 운용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를 합니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IRP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와 그 동안의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퇴직금 수령방법을 선택하시어 세금 절세혜택도 받고 노후의 안정적인 자금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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