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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실제 받을수 있는 퇴직금금액은 얼마인지 퇴직금계산방법과 쉽고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최근에 받은 3개월 평균임금에 근무기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1일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을 근무한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퇴직일의 경우 마직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계산하기 번거로운 분들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퇴직금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퇴직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퇴직금으로 실제 퇴직금수령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퇴직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실수령액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퇴직금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세금을 뗀 실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실수령액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면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을 쉽고 빠르게 할수 있으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①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②세무일정별 자주찾는 메뉴에서 [모의계산] 클릭합니다
③[퇴직소득세액계산] 클릭하여 '해당연도 자동계산'을 선택한 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아직 퇴직 전이라면 최신연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이동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지급조건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경우,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퇴직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
- 병역 의무로 인한 휴직 기간
- 미리 정산하여 퇴직금을 받은 기간
-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이전 근무기간(별도의 고용 승계 약정이 없는 경우)
- 정년퇴직 후 다시 입사한 경우의 이전 근무기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기간
- 수습 기간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질병으로 인한 요양 휴업기간
- 회사 귀책사유로 의한 휴업 기간
- 회사 승인을 받아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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