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0.

    by. 스토리부자

    8월달에는 주민세 납부기간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 7월에는 재산세 납부를 하다보니 자칫하면 주민세는 잊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남았다고 미루다가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민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하러 바로가기 👆

     

     

    8월 주민세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은행ATM 납부 등 개인분 주민세는 기한내에 납부하면되고 사업소분의 경우 기한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납부가 가장 간단하고 편하기 때문에 위택스 인터넷신고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인터넷납부방법

    •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신고하기 -> 주민세 ->관련서비스 클릭 후 신고 납부해주면됩니다

     

    주민세 납부 바로가기 👆

     
     
     

    주민세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납부기간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개인분) 납부기한 :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납부
    주민세(사업소분) 납부기한 :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 내 주민세 미납부시 개인분은 가산금 3%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과도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

    주민세(개인분): 해당 년도 7월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납부대상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올해부터 납세자 중심으로 간소화돼 작년까지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고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세율

    •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원
    • 법인사업자(자본금 30억원 이하) 기본세율 : 5만원
    • 법인사업자(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기본세율 : 10만원
    • 법인사업자(자본금액 50억원 초과) 기본세율 : 20만원

     
    단, 자치단체마다 기본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인 경우 가산되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 제외대상

    ■주민세(개인분) 납부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미성년자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1년 미만인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제외대상

    종업소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1년간 월평균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대상입니다
    종업원은 주민세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올해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4천8백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