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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요식업이나 식품위생관련업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씩 꼭 받아야하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일로부터 1년 안에는 인터넷으로 조회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 검사항목, 발급병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과 요식업 관련자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서 보건위생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인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언제든지 조회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재발급도 집에서 간편하고 쉽게 출력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발급방법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의 절차없이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확인
-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발급가능 목록 조회 후 출력 및 파일다운로드 가능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1년 이후에는 매년 검사를 통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일반건강검진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증 검사를 따로 해야 합니다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를 하려면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보건증 검사항목은 총 3가지입니다
- 폐결핵 검사 : 흉부 엑스레이 촬영
- 장티푸스검사: 검체 체취용 면봉으로 직접 항문에 삽입 후 체취
- 전염성 피부질환검사 : 양손 앞뒤로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
보건증 발급병원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검사 및 발급가능합니다
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보건증 발급 검사시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진행할 경우 30분내로 검사가 완료됩니다
보건증 검사비용은 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 검사 후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검사 후 대략 3일에서 길게는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부분 검사 후 3일 안에는 보건증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발급방법으로는 직접 수령하러 검사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검사일이 월요일이면 목요일에 보건증 수령 가능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보건증 발급 검사를 진행 했을 경우
인터넷발급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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