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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조기에 재취업을 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 일수의 일정 부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하였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퇴직할 당시 65세 이상의 경우 65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재취업을 하셨다면 잊지마시고 꼭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청구 선택합니다
-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의 구직급여를 받고있는 도중에 조기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거나, 자영업자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야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잔여일 수가 50% 이상 남아있어야합니다
- 예를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6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합니다
- 재취업 후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 제외 조건
- 최종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2024년 기준 574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잔여일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해보고 싶은분은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류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재취업한 경우)
- 신분증
- 수급자격증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사업을 시작한 경우)
- 수급자격증
- 사업설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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